백패킹 장소 어디가 가능할까
야영 금지구역 알고가기
공식적인 캠핑장이 아닌 곳으로 백패킹을 다니기 위해서는 야영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해상공원, 지질공원, 생태계 보존 지역 등은 허가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야영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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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백패킹 가능 지역
위에 언급된 정부가 관리하는 곳들 외의 지역에서는 야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산불방지 기간(일반적으로 11~12월, 2~5월)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하천 금지구역에서의 야영, 취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끔씩 SNS에서 백패킹을 하며 불법인 장소에서의 야영을 자랑스럽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다녀왔다는 사실이나 사진 및 영상을 오픈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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